■ 정관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


제정 2021.04.12


제1 장 총 칙


ㆍ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Sport Stacking Association(또는 WSSA KOREA)라 표기한다.

ㆍ제2조(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대전광역시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2021. 3 . 20. 본조개정〉

ㆍ제3조(목적)

본 회는 스포츠스태킹을 통하여 건강한 국민육성과 사회조성에 기여하며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 정상화에 기여하며,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포츠스태킹을 보급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스포츠를 통한 체력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국제교류와 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스포츠스태킹을 활용한 체육프로그램 보급 및 개발
2. 스포츠스태킹 국내 대회 개최 및 해외대회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발
3. 스포츠스태킹 문화육성을 위한 연구서 및 교사 지도서 발간
4. 스포츠스태킹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도자 양성 교육 및 클럽 운영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ㆍ제5조(분사무소의 설치)

본 회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8. 4 . 23. 본조개정〉

제 2 장 회 원


ㆍ제6조(회원의 구성)

①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하며, 일반회원과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정한다.
② 일반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③ 정회원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연회비를 납부한자로 본 회에서 정한 내부규정 및 규칙을 성실히 준수 한 자로 정한다.
④ 특별회원은 본 회의 재정적 기부 등 공헌한자로 한다.

ㆍ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 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
2. 본 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의 참가
3. 본 회가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 주관 및 후원
4. 정회원에 한하여 총회 참여 및 의결권을 갖는다.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 참여는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ㆍ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ㆍ제9조(회원의 자격 및 탈퇴)

① 본 회로 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며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회원은 본 법인 대표이사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으며, 기 납부된 회비 및 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ㆍ제9조의1(회원권리의 상실)

제7조 회원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

ㆍ제10조(회원의 제명)

회원이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ㆍ제1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ㆍ제12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선임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회원의 제명
6.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7. 규칙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8. 기타 부의된 주요사항

ㆍ제13조(정기총회)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ㆍ제14조(임시총회)

①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이 연명하여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 및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 을 요구한 때는 대표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한다.
③전 항의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밟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대표권 있는 이사(대표이사)가 유고 또는 궐위된 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ㆍ제15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각 회원에게 그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 메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ㆍ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ㆍ제17조(회원의 의결권)

①각 정회원의 의결권은 동등하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 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은 총회 개의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된다.

ㆍ제18조(의결 정족수)

① 모든 정회원은 각각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법인의 해산, 정관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다.

ㆍ제19조(회원의 의결권 제한)

총회가 본회의 회원이나 임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회원 또는 임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 4 장 임 원 등


ㆍ제2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 및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선임임원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대표이사를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내
② 위촉임원
1. 이사는 13인 이내로 정하며, 비등기 이사로한다.
2. 명예회장 1인
3. 상임고문 2명
4. 자문위원 약간명
5. 위촉임원은 대표이사가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위촉이사의 임기 및 기능은 선임이사에 준한다.
6. 명예회장과 상임고문은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총회에 한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ㆍ제20조의1(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ㆍ제20조의2(대표이사 선출방법)

대표이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①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 득표자를 대표이사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2인 이상이 입후보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대표이사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대표이사 후보자가 1인일 때에도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과반수에 달하여야 대표이사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제3호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ㆍ제20조의3(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ㆍ제20조의4(대표이사의 직무 대행)

① 대표이사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 궐위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ㆍ제20조의5(대표이사를 제외한 선임임원 선출방법)

대표이사를 제외한 선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ㆍ제20조의6(대표권 제한)

대표이사 이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ㆍ제21조(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취임할 수 없다.

ㆍ제2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의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ㆍ제23조(임원의 임기)

①대표이사,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궐위 시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④ 임기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첫날을 기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종료일은 마지막 3년(단, 감사는 2년)이 도래하기전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ㆍ제24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요구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ㆍ제25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안 및 안건의 작성
5. 위촉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7. 지부설치·폐쇄에 관한사항
8. 회원 및 임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ㆍ제26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②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ㆍ제27조(이사회의 소집절차)

①이사회는 회일을 정하고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에 각 이사에 대해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회의할 수 있다.

ㆍ제2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한다.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4. 전 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산 및 회 계


ㆍ제29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각 임원이 출연한 재산과 총회(재단의 경우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ㆍ제30조(재원)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회원의 회비(정기회비, 입회비)
3. 임원 및 회원, 후원자에 의해 찬조된 금전 및 물품
4. 자산으로 인한 수입
5. 기타 수입
②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증감 할 수 있다.

ㆍ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ㆍ제32조(예산의 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ㆍ제33조(결산 및 회계의 공개)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에 공개한다.

ㆍ제33조의2(선거운동참여금지)

본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한다.

ㆍ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보 칙


ㆍ제35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3주간 내에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한다.

ㆍ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ㆍ제3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부 칙


ㆍ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 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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